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법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 있으신가요?
믿는 사이라 그냥 송금했는데, 나중에 말이 달라져 곤란했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문제는 차용증 한 장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무료 양식과 작성법 까지 알려드릴게요.

차용증 다운로드 작성법

실제로 세무서에서도 가족 간 돈거래 시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차용증이 꼭 필요할까?

돈을 빌려줄 때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반드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법적으로 ‘대여’인지 ‘증여’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요.
만약 세무서에서 증여세 조사를 하게 되면, 차용증이 없는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부부 간 돈거래의 경우 세무서가 민감하게 보는 항목이므로 차용증 + 상환계획서만 잘 갖춰도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법 (기본 항목 정리)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정해진 법적 서식은 없지만, 아래 기본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항목 내용 예시
차용일자 2025년 10월 17일
금액 ₩10,000,000 (일천만 원)
이자율 연 2% (무이자도 가능)
상환기한 2026년 10월 17일까지
상환방법 계좌이체 / 분할상환 등 명시
서명 또는 도장 차용자와 채권자 모두 자필 서명

이 항목만 정확히 적어도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충분합니다. 단,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우려된다면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유의점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세법상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다음 세 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 입금 시 ‘전세자금 대여’ 등 용도 메모 남기기
  • 차용증 작성 후 양쪽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이자율은 0%여도 되지만, 상환 내역을 남기기

세무조사 시에도 “차용증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방어 수단이 됩니다.
아래에서 무료 양식 받아서 바로 작성해보세요.


차용증 예시 문장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용증 문장 예시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금액만 수정하셔도 됩니다.

차용증

채무자 ○○○(주민번호 ○○○)은 채권자 ○○○(주민번호 ○○○)으로부터 금일 일금 10,000,000원(일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26년 10월 17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을 약정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채권자 서명: ________
채무자 서명: ________

공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금액이 크거나 가족 간 거래일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1만~3만 원 정도 비용으로 공증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끼리 돈 빌려줄 때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네. 가족 간 거래라도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차용증에 도장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손글씨 서명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함께 남기면 더 확실합니다.

Q.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공증을 추천드립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빠르게 증빙이 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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