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죠.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런 거래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송금은 금액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돈거래 시 증여세 면제 한도와 안전한 차용증 작성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증여세 면제 한도
세법상 가족 간 증여는 일정 금액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관계 | 면제 한도 (10년 기준) |
|---|---|
| 부모 → 자녀 | 5,000만 원 |
| 성인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부모 | 2,000만 원 |
| 배우자 간 | 6억 원 |
| 형제·자매 간 | 1,000만 원 |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므로, 기간 계산도 중요해요.
가족 간 돈거래, 언제 ‘증여’로 보나요?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받은 돈이라면 세법상 ‘증여’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줬거나, 자녀가 부모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금액이 크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 생활비인지, 빌려준 돈(차용)인지, 증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돈거래, 안전하게 하는 방법
단순 송금이라도 세무서에서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아래 방법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송금 시 입금 내역 메모에 용도(예: 전세보증금 대여)를 명확히 적기
- 차용증 작성 및 상환 계획 증빙
- 이자 지급 내역 남기기 (1천만 원 이상 대여 시 권장)
-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거래 기록 남기기
이런 기본 서류만 있어도 세무조사 시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가족 간 돈거래 실전 예시
예를 들어 자녀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모가 1억 원을 대신 송금했는데, 차용증이 없고 이자나 상환 내역도 없다면 세무서는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이라도 차용증 + 이자 입금 내역이 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기보다, 증빙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법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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