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요금을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 신청기간, 그리고 사용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하기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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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여름에는 냉방용,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나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 특성 기준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정위탁 아동 등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 등 다른 에너지 지원을 중복 수급 중이거나, 세대원이 모두 시설 입소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지원금액 (2025~2026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통합지원으로 운영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세대 구성 | 연간 지원 총액 | 예시 요금차감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약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약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약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약 102,000원 |
금액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경로
신청 방법
- 전년도 이용자는 자격 유지 시 자동 신청 처리
- 신규 신청자는 신분증 및 수급자 증명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가족(8촌 이내 혈족, 4촌 인척) 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5. 이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요금 차감형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② 국민행복카드 결제형
KB, 신한, 삼성, 롯데, BC 등 주요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유, LPG, 연탄 구입 시 결제 가능합니다. 단, 지역난방 요금은 카드결제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유의사항
- 사용기한은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세대구성 또는 수급유형이 바뀌면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에너지보조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A. 아닙니다. 전년도 이용자 중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자동 적용되며, 신규 또는 자격변동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Q2.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5월 25일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되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Q3.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하나의 제도만 선택 가능합니다.
Q4. 카드형 바우처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A.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정된 등유, LPG, 연탄 판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로, 전기요금 차감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손쉽게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꼭 신청해 따뜻한 겨울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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