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사거나 개발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거래나 인허가 전에는 반드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서 관련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지적도 무료 열람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이용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란?
토지이음(www.eum.go.kr)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포털로, 전국 모든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 규제 법령, 도시계획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거래,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할 때 필수로 이용되는 사이트죠.
회원가입 없이도 주소나 지번만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을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도 무료열람 기능이 함께 제공돼 토지 경계나 면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무료 열람 기능
토지이음 지적도 서비스는 토지 경계·면적·지번을 표시한 공식 도면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에서 ‘확인도면’ 또는 ‘이음지도’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속지적도 레이어를 켜면 인접 필지와 함께 전체 경계를 볼 수 있어요.
- 확대/축소 기능으로 필지 단위까지 정밀 확인 가능.
- 지도 위에서 필지를 클릭하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규제법령이 함께 표시됩니다.
지적도 열람은 부동산 거래나 경계 분쟁 시 매우 유용하며, 필요할 경우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도 가능합니다.
지적도 열람 위치 및 방법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 하단 또는 우측의 ‘확인도면’ 버튼을 누르면 해당 필지의 지적도가 지도와 함께 표시됩니다.
또는 ‘이음지도’ 메뉴에서 연속지적도 레이어를 활성화하면 인접 필지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용 순서는 간단합니다.
- 주소 또는 지번 검색
- 토지이용계획 열람 선택
- 지도를 클릭해 필지 선택
- ‘확인도면’ 버튼 클릭 → 지적도 표시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적도는 무료로 인쇄나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도 가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부동산 거래나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공식 서류입니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간편인증 후 PDF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 대부분 무료
- 온라인 출력 및 저장 가능
-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주요 규제 포함
부동산 계약 전, 이 확인서를 출력해두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지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이용 시 주의사항
토지이음에서 제공하는 지적도는 참고용입니다. 디지털화된 자료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측량 성과도는 아닙니다.
- 법적 경계 분쟁 시에는 관할 지자체의 측량 성과도 확인 필요
- 정식 지적도 등본이 필요하다면 정부24에서 별도 신청
- 지적도 데이터는 최신 고시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갱신됨
즉, 토지이음의 지적도는 빠른 정보 확인용으로 매우 유용하지만, 법적 증빙용으로는 정부24 지적도 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활용 팁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단순히 지적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규제법령집, 고시문, 도시계획도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위제한내용 설명’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 빠르게 파악
- ‘규제법령집’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 바로 조회
- ‘지형도면 고시’ 메뉴로 도시계획시설 현황 확인
부동산 투자나 개발 전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토지의 규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무료인가요?
A. 네, 열람은 완전 무료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지번 검색만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Q2. 지적도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아니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법적 효력은 측량 성과도나 지적도 등본에 있습니다.
Q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유료인가요?
A. 대부분 무료입니다. 일부 지역은 소액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나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Q4.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도 eum.go.kr 접속 시 PC와 동일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Q5. 실제 인허가 가능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열람 정보는 참고용이며, 최종 인허가는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과 또는 건축과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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