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되면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꼭 챙겨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에요. 해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오지만, 막상 납부 시기가 되면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고 정확한 시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납부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년 세금 중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예요. 국세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의 50%를 기준으로 11월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제도는 다음 해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일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해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중간예납 대상자는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고지서는 보통 11월 초 우편으로 도착하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전까지입니다.
2. 홈택스 (손택스)로 조회/납부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예요. 로그인만 하면 세액 확인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메뉴에서 고지된 세액 조회
- 납부하기 → 결제 수단 선택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홈택스에서는 계좌이체가 기본이에요. 다만 카드로 납부할 경우, 소액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는 점도 알아두세요.
3.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
만약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납부는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전년도 소득이 없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분납 제도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라면 분납이 가능해요. 11월 말까지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2월까지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이 고지되었다면, 11월에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월까지 내면 됩니다.
5. 납부 지연 시 주의사항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혹시 납부한 세액이 실제 소득보다 많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해 5월 정산 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다른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A.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말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Q2. 홈택스에서 납부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로그인 후 [조회/발급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분납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납부금액이 1,000만원 초과일 경우 자동으로 분납 가능합니다.
Q4. 고지서가 안 왔는데 납부 대상인가요?
A.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라면 온라인으로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이번 달 안에 꼭 납부하시고, 가산세 없이 깔끔하게 종합소득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