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자 확인방법 및 참여방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됐어요.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복지나 주거정책 수립에 꼭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혹시 내가 조사 대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대상자 확인방법참여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아래에서 공식 사이트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인구주택총조사


1.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자 확인방법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외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다만, 모든 가구가 참여하는 건 아니고, 표본가구로 선정된 약 20%가 조사 대상이에요.

  • 조사 기준일: 2025년 11월 1일
  • 대상: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외국인, 국내 주택
  • 제외 대상: 군부대, 외국공관, 수용시설 등

2. 인구주택총조사 참여방법

조사 참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모바일) 조사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번호 9자리를 입력하면 바로 참여 가능.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통계청에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조사 참여번호(9자리)가 함께 적혀 있어요. 만약 안내문을 분실했다면,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참여번호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2. 전화 조사080-2025-2025로 전화해 조사원이 안내하는 대로 응답.
3. 방문 면접 조사 →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담 진행 (공식 조사원증 제시 확인 필수)

인터넷이나 모바일 참여가 훨씬 빠르고 안전해요. 방문조사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인터넷으로 빠르게 참여해보세요.



3. 참여 기간 및 과태료 유의사항

  • 인터넷·전화조사: 2025년 10월 22일 ~ 11월 18일
  • 방문 면접조사: 2025년 11월 1일 ~ 11월 18일

이번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원 중이거나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찮더라도 모바일로 5분만 투자하면 끝이에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2025년 11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내·외국인과 그 주택이 대상이에요.

Q2. 참여번호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census.go.kr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연락처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3.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참여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방문조사 때 개인 정보를 요구하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조사원증만 확인하고, 금융정보나 주민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Q5.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080-2025-2025번으로 무료 전화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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