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ims.mcee.go.kr/

야생동물 포획 허가나 CITES 수출입 민원을 준비 중이신가요? 이제는 방문 접수 대신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허가, 유해야생동물 신고, 생물종 검색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해요. 갑자기 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와 이용 방법을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이란?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포털입니다. 기존에 유역환경청별로 나뉘어 있던 민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에요.

야생동물 수입, 포획, 양도·양수, 방출 신고뿐 아니라 멸종위기종, 생태계교란종 관련 허가도 지원합니다. 특히 CITES 관련 민원 신청이 가능해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사이트입니다. 필요한 민원 메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은 PC 이용을 권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시에는 휴대폰 본인인증 2단계 인증이 필수입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개인회원은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 확인을 거치면 완료됩니다. 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존 환경민원포털과는 별도 시스템이므로 신규 가입이 필요합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로그인 화면에서 찾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 방법

야생동물 포획 허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시스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메뉴에서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포획 종,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일반 종은 보통 5일 이내, 멸종위기종은 약 7일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허가 후 포획을 완료했다면 5일 이내에 포획 결과 신고도 해야 합니다.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물종 검색 및 민원현황 조회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약 97,000여 종의 생물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CITES 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신청한 민원현황 조회도 가능합니다. 민원번호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서류 보완 요청이나 처리 완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에 있는 이용 가이드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고객센터(032-590-74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은 모바일로 이용 가능한가요?

A. 일부 기능은 가능하지만, 민원신청은 PC 이용이 권장됩니다.

Q2. CITES 수출입 민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민원신청 메뉴에서 CITES 수출입 및 양도·양수 관련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포획 허가 수수료가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구비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Q4. 유해야생동물 피해 발생 시 어떻게 하나요?

A. 지자체에 현지조사 후 허가가 진행되며, 시스템에서 신청 및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은 야생동물 관련 허가와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 포획 허가 신청, CITES 민원, 생물종 검색까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접속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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